또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건설업자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5∼2016년 A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봉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안에 돈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군수 측 B(5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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