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신고대상 아니다” RSV 확진 후 12일간 방치

발행일 2019-01-08 20:19: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산후조리원 사태로 관리체계 허점 드러나RSV는 표본감시만 진행…보건당국 대책 시급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자칫 폐렴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병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RSV 확진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매뉴얼만 따지는 일선 병원의 안일한 전염병 대응 체계가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된 신생아는 18명으로 이 중 11명이 입원 중이다.

지난 7일 신생아 5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만에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보건당국의 산후조리원 역학조사는 지난 7일 환아의 부모가 달서구청 보건소로 ‘해당 산후조리원이 폐쇄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시작됐다.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신생아가 한 종합병원에서 RSV 확진 판정(지난해 12월26일)을 받은 지 12일 만이다.

12일 동안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신생아들은 RSV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결국 지난해 31일과 지난 1일, 3일, 4일, 6일, 7일 잇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들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에서 RSV 발병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은 RSV가 즉시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법정 감염병 80종 중 1∼4군(인플루엔자 제외)까지만 즉시 신고 대상이다. 즉시신고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의 통합시스템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RSV는 지정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유행 분석을 위한 표본감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구에 지정된 8개 병원(경북대ㆍ영남대ㆍ동산ㆍ대구가톨릭대ㆍ파티마ㆍ경대칠곡ㆍ곽병원, 대구의료원)에서 일주일간 RSV 의심 및 확진 판정자의 숫자만 체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지정감염병 발생 시 사실상 해당 병원(산후조리원)의 신속한 신고 외엔 보건당국이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조처를 할 방법이 없다.

대구의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RSV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는 자칫 생사를 오갈 수 있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등 신생아들이 지내는 시설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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