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주민자치회

발행일 2018-12-18 14:58: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결성해 주변지역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지역민 A씨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주민자치에 대해 평소 궁금해 했다.

주민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 등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른 결과로 지방자치의 밑바탕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다.

A씨는 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구·경북 주민자치회를 찾았다.

이 가운데 대구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 라이온스 등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김장나누기, 무료급식‧교복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치고 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주민자치회는 ‘원이엄마 테마공원’ 위탁 관리를 통해 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를 얻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관광해설사로 나서 단체 관광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테마공원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꽃가람 공원 파종‧관리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해 주민자치의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돼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회는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주민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의 결과이다.

특별법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등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의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며 “지역의 항구적인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행정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95개 읍면동에서 구성‧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2013년 38개 읍면동의 시범실시로 출발했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자치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영남지역은 현재 95개 주민자치회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9개 자치회만이 설치돼 있다.

경북은 전체 332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79개(23.8%)로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한 마을회, 새마을회, 지역방범대 등 주민 자율적 조직은 이미 각 읍면동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행정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또 읍면동 행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지자체 사무 일부가 넘어가는 형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행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도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한 마디로 ‘주민 중심’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송‧소환 등 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자율적인 규약으로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된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대표성을 반영하며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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