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1급 공무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받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이로인한 공직사회 세대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퇴직에 따른 해당자의 반발과 대폭적인 연쇄승진.전보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미 1급 공무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받았으며 총리실을 비롯한 다른 정부 부처에도 사표 제출이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총리실을 비롯해 각 부처가 1급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부처별로 사표 수리 및 후속 인선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명시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 판단으로 일괄사표 제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부처는 내부 반발과 동요 등을 고려, 사표제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각 부처는 사표제출 이후 수리여부를 선별하는 책임주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모두 180여명에 달하며 이들의 일괄사표는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동요 와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1급 공무원은 "역대 정부에서 1급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는 왕왕 있었으나 대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를 특정해 사표를 받았다"면서 "일괄사표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법 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공무원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 강임, 면직되지 않지만 1급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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