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조종사, 자가용·사업용·운송용 등 조종사 자격증 달라

발행일 2018-03-13 20:16: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29> 헬리콥터 조종사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된다.


항공기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로 구분한다. 일반적 항공기는 고정익 항공기이고 헬리콥터라고 불리는 항공기는 대표적인 회전익 항공기이다.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은 고정익 조종사(운송용, 사업용, 자가용)와 회전익 조종사(운송용, 사업용, 자가용)로 나눠지며 회전익 조종사를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조종사라고 한다.

비행기는 엔진의 추진력에 의해 앞으로 달려가면 고정된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이용해 하늘로 솟아오른다. 그래서 상승은 양력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은 엔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비행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달려가야 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제자리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 날개에 양력이 발생하지 않아 추락하게 된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최저 제한속도가 있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날개 자체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어 하늘로 솟아 올라가고 날개의 회전면의 각도를 조정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런데 헬리콥터의 주 회전날개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앞으로 돈 날개는 오른쪽으로 돌아 뒤로 간다. 즉 시계 바늘처럼 돌게 되는데 이때 앞쪽에서 오는 바람과의 관계에서 날개가 왼쪽에서 앞으로 돌 때와 오른쪽에서 뒤로 돌 때 상대적으로 양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헬리콥터의 특성

헬리콥터의 비행원리에 의해 헬기는 비행기와 달리 제자리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 없어 일반 비행기로 접근할 수 없는 지형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산간오지로 비상물자를 실어 나를 때에도 헬기를 사용할 수 있고 조난당한 부상자를 구조할 때에도 사용된다.

또한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착륙지도 없는 험한 지형이나 정글 또는 물 위에서도 작업할 수 있어서 긴급한 구조구난 시에 헬기가 동원된다.

그러나 헬기는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비행 특성을 이용해 공중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조종사는 조종을 할 뿐만 아니라 헬기에서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과도 협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에서 와이어 작업과 같은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과도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헬기 조종사는 기체 조종 업무 이외에 기기 조작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헬리콥터는 저속비행을 하면서 지상에 가까이 낮은 고도를 날기 때문에 기상 변화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지상에 가까울수록 풍속이나 풍향 또는 기압의 변화가 심해서다.

보통 동체 위쪽의 날개와 뒤쪽의 보조 날개를 회전시키기 위한 엔진의 동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개의 소음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낮은 고도에서의 잦은 기상 변화에 따라 헬기 엔진의 동력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진동을 견디어야 하는 등 비행기 조종과는 달리 힘든 부분이 많다.

◆헬리콥터의 용도

헬리콥터는 기종이 다양하며 그 변형도 비교적 쉽다.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면 그 기종이 플랫폼 역할을 해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변형된 헬기가 등장한다. 승객을 운송하는 일도 헬기가 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지만 수용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시누크와 같은 특수 헬기를 제외하면 승객 운송을 전담으로 하는 헬기보다는 신속한 업무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는 193대에 이르며 군사용으로는 그 몇 배에 달하는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헬기는 VIP수송, 응급환자 수송, 조난자 구조, 소방 작업 등에 이용되며 주로 대기업, 병원, 경찰, 소방서 등에서 운용한다.

또 지상에 낮게 비행한다는 점에서 공중 정찰, 사진 촬영, TV방송이나 보도 중계 또는 농약 살포 및 공사 현장 지휘 및 상황 파악 등에 사용되며 주로 헬기를 이용한 항공사업체나 언론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은 바로 수직 이ㆍ착륙과 공중제자리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한 헬기 운용이 가장 돋보이는데 재해 지구에 구호물자 전달, 산이나 바다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의 조난사고 구조, 재해 구조, 목재나 자재를 비롯한 화물 운송 등에 활용되고 있다.

◆헬기 조종사 양성과정과 직업 환경

헬기조종사 자격증은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등이다. 일반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항공운항 관련 교육기관에서 비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일정 시간 이상 비행 경력을 갖춘 다음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처음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자가용조종사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야간비행과 계기비행 시간을 포함해 일정 시간 이상 비행을 하게 되면 사업용 헬기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 헬기로 하는 각종 업무, 사진 촬영이라든지 농약살포 등과 같이 혼자서 헬기를 조종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나르는 운송 목적의 일은 할 수 없다. 이런 일을 하려면 다시 일정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쌓은 후 운송용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면 헬기조종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헬기 조종사가 되는 과정은 대부분 군을 통하며 민간 교육기관으로는 한서대에 헬리콥터 조종학과가 있다.

군대의 경우에는 공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조종장학생 과정을 거쳐 헬기조종사가 될 수 있으며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항공준사관 선발시험을, 해군의 경우에는 해군예비장교 후보생 항공운항병과나 해군사관후보생 항공운항병과 선발시험을 통하여 헬기조종사가 될 수 있다.

해군은 지상에서 이ㆍ착륙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지상 및 해상, 그리고 움직이는 함정의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헬기조종사 교육기관도 타군에 비해 긴 편이다. 군대 헬기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조종사가 되는 사람은 10년 동안은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

비행경력 1천 시간 이상 잇어야운송용 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헬리콥터 조정사 이모저모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의 종류와 업무

①운송용 조종사: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헬기 조종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②사업용 조종사 : 촬영이나 농약 살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헬기 조종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만 필요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③자가용 조종사: 자가용 헬기 조종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운송용 조종사: 21세 이상으로 1천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업용 헬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이 중 30시간 이상 계기비행 경력이 있어야 하고 50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용 조종사: 18세 이상으로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가용 헬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이 중 35시간 이상 기장으로 비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과 5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자가용 조종사: 17세 이상으로 총 비행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람. 그 중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을 포함한 단독 비행 경력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운송용 조종사 자격시험

학과시험: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업무

실기시험: 조종기술, 계기비행절차, 무선기기취급법, 공지통신연락, 항법기술, 기타 해당 기술

◆육군 항공 준사관

①지원 자격

만 50세 이하인 자, 부사관 임관 후 2년 이상 근무 중인 현역 부사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군복무를 필한 자

②선발 시험

1차 시험: 간부선발시험, 국사, 영어(토익, 텝스, 토플)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는 공중근무자신체검사 기준 적용

③합격자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육군항공학교에서 30주 동안 비행 훈련을 받은 뒤 준위로 임관하는데 10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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