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납세자와 공무원 사이 충돌 줄이는 세금 전문가

발행일 2016-06-29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3> 세무사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력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의 구조나 형태가 다양하게 발달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국적기업이나 해외기업 등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또한 단순하지 않다. 평생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세무사 제도이다.

◆역할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법이 어렵고 다양하며 일반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세법을 익혀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세금을 받는 세무서의 공무원들은 세법에 대해 공부한 세무직 공무원들이라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정확하다. 그렇지만 국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의견 충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중간에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세무사이다. 따라서 세무사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업자와 세무공무원 모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인이다. 남의 납세 문제를 도와주는 전문가로 세무사 업무 자체가 ‘세무대리’, 즉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금 문제를 처리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일

‘기장대행’은 세무사가 하는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일이다. 회계장부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는 회계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겨 처리한다.

각종 세무신고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는 ‘세무신고 대리’는 세무사 고유업무 중의 하나이다. 신고서 작성이 까다로워 예전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작성을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세무사들이 대행하고 있다.

고정적으로 매달 자문료를 받고 수시로 ‘세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상담료를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무료로 상담해주는 경우도 많다. 세무사가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행정심판을 대리한다. 세무사는 세금 부과와 관련해 납세의무자가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납세자를 대리해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에 심사나 심판을 청구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조사에 입회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단계로 진행되면 세무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직업 환경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세무사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세무사 활동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 다만 세무 관련 소송에는 세무사 대신 일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하거나 대기업 세무 파트로 입사하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에는 세무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뒤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유치하는 일이다. 3인 이상 세무사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세무법인은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영업 라인에 밝은 사람과 업무 처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인을 함께 설립하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수입의 분배 문제가 있고 또 한 세무사가 다른 사무실로 옮겨갈 경우 고객도 함께 옮겨 가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점도 있다.

2016년 현재 1만1천762명의 세무사 중 1만1천273명이 일하고 있다. 그 중 세무법인은 507개에 3천549명이 일하고 있다.

사무실은 주로 세무서 근처에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밤샘 작업도 한다. 직업의 안정도나 만족도도 높고 업무의 자율성이나 권한도 높은 편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세무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는 보수가 별로 되지 않는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도 일정기간 동안 연봉 3천만원 전후의 인턴과 같은 단계를 거쳐 정식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하게 되면 연봉 5천~ 6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갖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객관식·논술 시험 치른 뒤6개월동안 실무교육 받아세무사가 되려면

1차(객관식 5지 택일)와 2차(논술형)로 나눠 실시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후 한국세무사회에 등록,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차 시험 응시자는 8천435명으로 이 가운데 1천894명이 합격(22.5%), 2차는 4천512명이 응시해 630명(14.0%)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자, 10년 지방세 행정사무 종사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5년 이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등은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0년 이상 지방세 행정사무 종사자, 대위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군 경리업무 담당자 등도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세무관련 전문대는 계명문화대, 영남이공대 등 전문대 45곳,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일반대 26곳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 대다수는 남성으로 여성 세무사가 많지 않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갈수록 높기 때문에 여성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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