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경영 위험 분석해 ‘최대 이윤’ 창출 도모

발행일 2018-10-23 19:37: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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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는 국내외 보험상품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소비자 심리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를 말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사회적 행위이다.

초기 보험은 주로 가족 단위 또는 특수집단에 한정돼 시행됐지만, 산업사회 이후에는 산업으로 발전한다.

즉 산업사회는 전통적 사회보다 위험 부담은 증가하고 사회적 이동성 증가와 가족사회나 자연사회의 해체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의 한계를 넘어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할 위기대응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에서다.

또한 효율성의 새로운 가치기준가 등장하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생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준칙이 되었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위험요소를 평가해 이를 생산비에 포함시켜 보험비용을 산출, 최적의 보험비를 지불함으로써 적은 경비로 모든 위험에 대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험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 이를 생산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발전에 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보험업이 생겨났다. 보험업은 근대 산업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돼 효용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보험업의 종류와 특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기며 보험회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보험회사가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신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이 있다.

①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의 종목이 있다.

②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등의 종목이 있다.

③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의 종목이 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리 업무 성격

보험업은 보험상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제3보험업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각 보험업에 속하는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 보험회사가 여러 종목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보험업의 전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 만일 그 보험업에 새로운 종목이 생기면 자동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크게 보험계약을 체결,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에 계약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과 받은 보험료 일부를 투자하거나 대출해 이윤을 얻고 이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계약자로부터 약정액과 사고 시 얼마를 보상해주는 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 적정 보험료와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가치 변동도 고려해야 하는 등 수리적 계산을 넘어 경기변동과 물가상승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또 계약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각종 적립금이나 책임준비금에 대한 계산과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표를 수립하거나 잉여금과 배당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업무도 해야 한다.

투자나 대출과 관련해 이자 또는 이윤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하며 보험회사의 투자, 경영, 재무 전반에 걸친 위험성과 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ㆍ진단하여 보험회사의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보험계리업무로 보험계리사가 맡는다.

◆보험계리사가 하는 일

①보험통계관리: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적정한 통계산출기준에 따라 보험통계를 작성하고 분석ㆍ활용 하는 업무.

②최적가정 결정: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정, 적정한 준비금 및 가치의 평가에 이용되는 장래 현금 흐름 생성을 위한 기초적인 가정을 결정하는 업무.

③보험 계약 부채 평가: 보험금 지급의무금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 평가성 책임준비금 산출 등 부채평가정책을 수립하는 능력.

④손익분석: 경영성과 및 이익의 원천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비 배분, 이원분석, 잉여금 배분을 하는 작업.

⑤회사가치 평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치평가모형 구축, 내재가치평가, 내재가치관리 등의 업무.

⑥지급여력 적정성 관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모형 구축, 지급여력산출 관리, 지급여력 적정성 관리를 하는 능력.

⑦리스크 관리: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관리정책 수립, 자산부채종합 관리 등의 업무 등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토플·토익·텝스 점수 필수자격증 응시 제한은 없어보험계리사 이모저모

◆보험계리사의 업무 영역

①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④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⑤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보험계리사 국가자격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1차 시험과목(선택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ㆍ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영어시험대체제도.

2차 시험과목(논문형):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합격점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영어 제외).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합격 유효기간: 과목 합격 인정

1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2차 시험: 매 과목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보험계리사 영어 시험 종류와 합격 점수

토플(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보험계리사 시험면제자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시험 면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면제.

◆보험계리사 실무수습

장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내용: 보험계리 업무.

실무수습 기간: 6개월.

실무수습 면제자: 외국 보험계리사 자격 소지자, 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ㆍ보험협회ㆍ보험요율 산출기관ㆍ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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