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군대내 판사·검사

발행일 2017-03-14 19:47: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79> 군법무관

군법무관은 육해공군 병과 중 법무병과에 소속된 장교로 군대 내의 판사나 검사를 일컬은 말이다. 일반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하는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군사 법체계가 일반 사법체계와 다른 점이 있어서 군법무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 하겠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집단의 성격 때문인데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임무를 가진 군대는 항상 전쟁을 전제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엄격한 질서와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군법회의에서 출발해 1986년 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기틀이 마련됐다. 군사법원은 국방부에 두는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직할 부대 등에 두는 보통군사법원 두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3심제가 적용되며 상고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심판한다. 그러나 계엄지역에서의 군사재판은 예외적으로 단심제를 적용한다.

군검찰부 역시 고등 검찰부와 보통검찰부가 있다. 고등 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그리고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을 두어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 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군 사법체계의 특징

군 사법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군사법원 관할관 제도이다.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다.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은 해당 부대장이나 사령관이 맡아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하급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또한 관할관은 군판사 중에서 당해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경우에 따라 심판관을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군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는 판사 이외의 심판관이 같이 재판한다. 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영관급 장교 중에서 법에 소양이 있는 자를 관할관이 임명한다.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이나 대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기한은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계급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급심의 경우에 재판장은 하급심 재판장보다 계급이 같거나 높아야 한다. 하지만 군판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자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법원 제도에 따라 군검찰부 또한 고등 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검사 역시 군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무관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데 검찰부가 설치된 부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사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군 검사는 검찰수사관이나 검찰서기를 지휘하여 수사하거나 군 사법경찰관인 헌병의 협조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하는 것과는 달리 군 검사는 군사법경찰인 헌병을 직접 지휘할 수는 없다. 헌병은 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의 명령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헌병은 군대 내의 경찰로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군사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사가 관할 지역의 경찰을 지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달리 군 검사는 헌병을 지휘할 수가 없다. 군 검사는 법무관이 아닌 장교나 부사관 중에서 임명된 검찰수사관이나 검찰서기를 지휘하여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서기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며 검찰서기는 군판사나 군 검사가 아닌 법무병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혹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시험을 거쳐 선발하거나 법무병과 부사관 채용 시험으로 선발한다.

군대에서는 검찰과 헌병이 대등한 지위에서 활동하는 수사기관이다.

◆군법무관의 직업적 환경

군 판사나 군 검사는 모두 법무장교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이외에 ‘군법무관 임용법’에 따라 일반 사법시험처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지만 2006년부터 이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군법무관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자와 장기 복무자로 구분해 선발하는데 병역 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는 중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하며 직업인으로서 장기 복무자는 대위로 임관하여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 이후 자신이 원하면 군법무관으로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법무감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육군 법무감의 계급은 준장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

군사적 판단 필요한 사건심판관 등 임명해 재판군 재판과 구성

△관할관의 권한

군사법원 행정사무 관장, 재판관 지정, 심판관 임명, 군판사 인사권,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결재권, 형벌 감형권(단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하는 이외의 형벌의 종류 변경은 불가)

△관할관이 지정할 수 있는 재판

법률적 판단과 더불어 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관이 심판관을 임명해 함께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건으로 군형법에 규정된 죄와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군사법원의 직원

군사법원에는 서기와 정병이 함께한다. 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재판에 참여해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上官)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정병은 헌병인 부사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는데 재판관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군사법경찰관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검찰수사관

△군검찰부의 직원

군검찰부에는 군 검사 이외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가 있다. 검찰수사관은 군 검사를 보좌하며, 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서기는 군 검사의 명령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본다.

△군사재판과 변호인

군사재판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장기 근무 군법무관 선발 현황

-사법연수원 출신: 2016년(8명), 2015년(13명)-변호사시험 출신: 2016년(22명), 2015년(17명), 2014년(12명), 2013년(14명)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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