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공무원, 9~5급 법원·등기사무직으로 나눠 판사 재판업무 지원

발행일 2018-12-11 20:03: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64> 법원직 공무원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가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권리의 다툼을 해결하고 국가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서는 간섭할 수 없는 권한과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가 법률이며 누구도 법원의 판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법원의 판결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에 의해 이뤄지는데 법관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직업인이라 하지만 판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나 개인적 가치가 개입돼 당사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해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재판을 보장하고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3급으로 나눠 설립됐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원조직과 재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찾아 이를 해석하고 판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관 본인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법률 규정이 언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 문화적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법관의 해석 재량에 맡기는 데에서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판결을 요청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고 다시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급을 정해 놓고 판결을 내린 법원보다 높은 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1급 낮은 고등법원을 두고 그 밑에 지방법원을 두는 방식으로 3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판업무의 효율화와 국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법원에 지원과 시군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즉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을 두고 있다.

◆법원의 업무와 법원 공무원

법원의 업무는 재판과 재판에 필요한 보조사무, 등기 및 공탁 업무, 그리고 법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업무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판사와 같은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판사 이외의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는 판사의 재판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원직 공무원이 있고 그 이외의 다양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어 각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직은 9급부터 5급까지는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나누어지지만 4급부터는 법원서기관으로 통합된다. 그래서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법원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관의 재판 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업무, 즉 인사, 기획, 예산, 감사, 홍보, 회계, 연수, 기타 서무 등과 같은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업무와 법정사무라 불리는 사법행정업무에 가장 많이 종사한다.

-송무사무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등과 관련한 업무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 참여하여 소송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보관하며 소송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소송서류나 집행문을 송달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리고 재판장이 명령하는 일이나 재판과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법정사무 : 법원이 국민들의 법적 권리 관계에 개입해 권리보호 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로 원칙적으로 법관의 업무에 속하지만 법관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행위로 처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사법행정이라 하는데 법원직 공무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다.

등기사무직이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사무직 공무원이 맡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법원 산하의 등기소에 소속되어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가족관계 등록 사무, 공탁 등과 관련한 등재, 변경, 말소, 삭제, 증명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법원직 공무원이 되려면

법원직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채용시험은 매년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직렬마다 5급과 9급 공개채용을 시행하는데 9급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전형을 별도로 실시한다. 5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성별 제한이 없다. 5급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눠져 실시하는데 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1차 시험의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데 모두 일정 기준 이상 득점하면 된다. 9급 공채는 1차와 2차를 합쳐 선택형 방식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3차 면접시험을 보는데 장애인 전형을 보려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군경)을 제출해야 하고 저소득층전형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9급 공채에서는 438명이 합격하고 5급 공채에서는 13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용되며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승진 임용되고 공무원보수규정 중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라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행정 공무원보다 약간 보수가 높다. 그리고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면 사법보좌관으로 임용되는데 제한적 범위 내에서 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2018년 합격 현황9급 438명·5급 13명법원직 공무원 이모저모

◆2018년 법원직 공무원 채용 현황

-9급 법원사무직 공채 : 4천958명 응시, 411명 합격(일반 405명(여성 260명), 장애인 3명(여성 1명), 저소득층 3명(여성 1명))

-9급 등기사무직 공채 : 239명 응시, 27명 합격(일반 27명, 장애인 0명, 저소득층 0명)

-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 공채 : 1천57명 응시, 10명(여성 5명) 합격

-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 공채 : 112명 응시 3명(여성 0명) 합격

◆승진소요 최저 연수

2급 1년, 3급 2년, 4급과 5급 4년, 6급 3년 6개월, 7급과 8급 2년 6개월, 9급 2년 이상 근무

◆승진방법

-4급부터 2급 까지 :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6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 :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5급과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사법보좌관의 업무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 사무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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