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전문성 갖춘 ‘국세·지방세’ 관련 행정업무 담당

발행일 2018-07-10 19:39: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45>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은 국세와 지방세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세금을 부과ㆍ징수ㆍ감면하는 등의 일을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한다. 체납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해 처분하는 일도 세무공무원의 임무이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만큼 종류가 다양한 직업도 없다. 직군에 따라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직업들이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일인 ‘공무’ 역시 세분화 전문화하고 있어서 이제는 업무의 영역이나 종류로 구분해 호칭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다.

세무공무원은 옛날에는 일반 관리가 할 수 있는 업무였지만 지금은 각종 세법과 징수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는 공무원만 힘든 것이 아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이다.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리과나 회계 부서에서 이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업무이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의 이 업무를 대신해주고 도와주는 전문인으로 세무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세금과 관련한 일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과 세금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대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역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직업무는 모두가 중요하지만 공무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은 국가 재정을 밑받침하는 세무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은 모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행정은 자칫 실수하는 경우에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어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며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세무공무원의 현황과 근무처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총수는 1,060,632명이고 이 중 여성 공무원은 488,387명으로 46%이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에서 급여를 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진다.

국가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으로 나눠지며 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행정부 중에서도 주로 국세청에서 일을 한다.

국세청에서 업무를 보는 세무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세와 관련된 일을 하며 세금에는 국세 이외에 지방세도 있다.

따라서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행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을 지방세무공무원이라 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받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영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국민의 2중 납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경산시는 경상북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 사는 국민은 경북도에도 세금을 내야하고 경산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2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서는 어떤 것은 도청으로, 어떤 것은 시청으로 가져가는데 세무공무원들은 이 일을 한다.

국가세무공무원은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과 산하 125개 세무서 및 세무서 산하 세무지서에서 일을 하지만 지방세무공무원은 시청, 도청, 군청 등과 같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한다.

◆세무공무원의 근무 환경

세무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구분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월급 및 수당은 같으며 승진이나 정년, 연금도 동일하다.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면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다. 세무공무원은 한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근무하면 승진할 자격이 주어지고 승진심사나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하면 직책이나 월급이 달라진다.

만일 계속해서 승진을 못할 경우에는 근속승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한 계급에 오랫동안 근무한 자를 별도의 시험이나 심사 없이 승진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근속승진으로는 6급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다.

월급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본봉과 수당을 받으며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차이는 없다. 다만 지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고 있을 뿐이다. 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만 60세가 되는 해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세무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매년 7급과 9급 세무직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은 없으며 남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7급 세무직의 경우 일반인과 별도로 장애인을 일정 인원수 채용한다.

2018년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인원은 일반인 68명, 장애인 5명이다. 9급 세무직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별도로 장애인 및 저소득자를 채용하는데 2018년에는 일반인은 879명, 장애인 57명, 저소득자 25명을 채용했으며 경쟁률이 일반인의 경우 21.3:1이었다.

최종적 합격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시보 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정식 세무공무원으로 만 60세까지 일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세무사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하는 세무행정이 그만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

7·9급 공채선발 장애인 별도채용

경력따라 세무사 국시 일부 면제
세무공무원 이모저모

◆전국 세무서 현황서울지방국세청(서울) 산하 28개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인천, 경기, 강원) 산하 34개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대전, 충남북, 세종) 산하 17개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광주, 전남북) 산하 14개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대구, 경북) 산하 14개 세무서, 부산지방국체청(부산, 울산, 경남, 제주) 산하 18개 세무서.◆2018년 7급 세무직 공개채용시험채용 인원: 일반 68명, 장애인 5명.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2018년 9급 세무직 공개채용시험채용 인원: 일반 878명, 장애인 66명, 저소득 25명.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2과목(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행정부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4급(3년 이상), 5급(4년 이상), 6급(3년 6개월 이상), 7급ㆍ8급(2년 이상), 9급(1년 6개월 이상)◆행정부 공무원 근속승진 연수7급(12년 이상), 8급(7년 6개월 이상), 9급(6년 이상)◆공무원 수당의 종류-정근수당: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가족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자녀학비보조수당: 초ㆍ중ㆍ고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육아휴직수당: 아이를 키우는 일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특수근무지수당: 교통이 불편하거나 환경이 나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위험수당: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초과근무수당: 근무 시간외에 근무하거나 야간에 근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실비변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세무사 국가자격시험 면제 대상①제1차 시험 면제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②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③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④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면제⑤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⑥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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