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환자 질병 관련자료 수집·분석·관리

발행일 2018-10-09 19:38: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56> 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ㆍ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등록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일을 의무기록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일은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외래환자 수가 많지 않아 의사나 간호사가 하기도 하지만 병원급 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는 별도로 의무기록실을 설치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의무기록사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직업인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한 원격진료까지 행해지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자료는 디지털 형태라 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뿐 만 아니라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필요해졌다. 이에 의무기록을 전담하는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기록사 업무와 역할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환자에 대한 병리검사, 영상검사 등을 비롯한 모든 자료와 의사의 진단을 기록해 참고한다. 그런데 그 자료의 양이 의사의 개인 기억력에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며 자료의 성격 역시 문서로 된 자료, 영상으로 된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 등 다양하다.

특히 병원에 오는 환자는 입원환자뿐 만 아니라 외래환자도 많고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경우와 일시적인 처치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리 보관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의무기록과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모든 사항과 각종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건을 말하며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한다.

우선 의무기록사는 수많은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 환자 진료나 질병 연구 등을 위해 필요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과 검사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하지만 이들이 기록해야 할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지를 의무기록사가 점검해 보완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의 내용이 의료분쟁이나 보험 적용 등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무기록 작성 권한이 있는 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수정 또한 권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의료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또 의무기록사는 기록된 내용에 따라 의료보험 관련 문제를 처리하며 국가보건의료통계 및 조사 업무에 협조한다.

의무기록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전자의무기록 개발,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 체계 개발에 참여 △질병분류, 의료행위 분류, 종양 분류 등 각종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 분석 △질병분류번호, 사인분류 번호, 의료행위 분류번호, DRG분류번호, 종양분류 번호 등을 부여하고 적합성 점검 △진료 내용 전사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해 진료 통계 정보를 생성, 분석, 제공 △의학연구 통계정보, 경영지원 통계정보,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 분석, 제공 △환자조사, 퇴원 손상환자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 조사, 법정전염병 조사, NEDIS 등 각종 국가보건통계 정보 제공 △의료정보 정보보호 및 보안 유지 관리 △행위별 수가체계 및 포괄수가체계에서의 진료비 질 관리 △의무기록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질 향상 및 이용도조사위원회, 통계위원회, 연보위원회, 감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다.

◆의무기록사의 직업적 환경

의무기록사는 직무 특성상 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와 관련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주말에는 휴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무기록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직 공무원(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요양기관, 보험회사, 의료컨설팅회사,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의무기록실, 원무과, 보험과 등에 근무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연평균 3천513만 원 정도를 받으며 많은 경우에는 연 4천72만 원, 적은 경우에는 연 2천643만 원 정도 받는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의료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데이터사이언스의 발달로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차트 정리와 기록 위주였던 의무기록사의 역할도 디지털과 데이터 시대에 맞추어 보다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조만간 의무기록사 제도와 역할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던 의무기록사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이 예고되어 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의무기록사의 역할 변화로 볼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전문대 이상 보건의료학과 졸업필기·실기 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의무기록사 이모저모

◆의무기록사 자격시험

①응시자격: 전문대 이상의 보건의료 관련학과 졸업생.

②시험과목

△필기시험(객관식): 의료기록정보학, 의료 관계법규.

의무기록정보학: 의무기록 정보관리,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 등록,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의료관계법규: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민건강보험법ㆍ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실기시험 범위(객관식): 의무기록 정보실무.

③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의무기록사 응시 자격

의무기록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전문대 이상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의 교과와 학점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의무기록관리학 17학점, 의학용어 6학점, 공중보건학개론 3학점, 의료관계법규 2학점, 병리학개론 3학점, 해부생리학 3학점, 의료정보관리학 2학점, 전산학 2학점, 의료보험 2학점 총 40학점.

◆의무기록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의 내용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국가전문자격인 의무기록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분해 필기시험은 의료기록정보학, 의료 관계법규를 보고 실기시험은 의무 기록 정보실무에 관한 것을 보는데 모두 객관식으로 치른다.

응시자격은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전문대 보건의료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법률로 정한 교과목과 학점 수를 모두 충족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고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7년에는 2천811명이 응시해 745명이 합격, 합격률이 26.5%로 어려운 시험이다. 2016년에도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불합격했다.

2017년까지 의무기록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 2만3천49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배가량 많아 여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급에 가장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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