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안동시로부터 길안천 점ㆍ사용 승인을 받아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영향 검증 용역 결과 ‘취수가 이루어지면 하류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안동시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다.
취소처분에 불복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15일 경상북도에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만7천여 명의 안동시민들이 서명한 길안천 취수 반대 서명부와 길안천은 영원히 흘러야 할 역사의 강이라는 안동시민들의 의지와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성진 의장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해 시민들이 안동의 마지막 남은 생명수인 길안천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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