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옥외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조치 규정

발행일 2017-08-17 20:19: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장석춘 의원,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ㆍ구미시을)이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폭염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으로 건설현장과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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