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ㆍ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다. 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위해 입주자 모집시기까지 기다리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시행기관인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홍보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800) 전세임대 전화상담실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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