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지역 주거 취약계층 대상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 시행

발행일 2017-10-23 19:59: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경산시에 따르면,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ㆍ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다. 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위해 입주자 모집시기까지 기다리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시행기관인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홍보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800) 전세임대 전화상담실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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