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시행 가계부채 발생 예방

발행일 2018-03-20 20:18: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군위군팔공농협 맞손
수확대금 일부 선 지급

군위군은 올해부터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팔공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확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눠서 선 지급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규칙적인 경제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사업내용으로는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군위군에서는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사업신청접수 및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한다.

군위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을 위해 2천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 ‘벼 자체 매입을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시형 농업정책 담당은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으로 농업인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면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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