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 구미 관리계획 등 심의

발행일 2018-12-10 20:20: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근 새롭게 구성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7일 첫 회의를 갖고, 구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6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 20명 중 11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경북도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과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한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관할 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내용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조건부 가결’ 했다.

심의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당위성이 제시된 지역만 보전ㆍ생산ㆍ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조치하고 그 외 지역은 현 용도지역으로 존치하도록 했다.

또 추모객들의 식사문제 등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요청한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구미시추모공원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구미시 요구안 대로 수용돼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예천군 호명면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자연취락지구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북측 4㎞ 지점에 신도시 연결도로에 접해 있고,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호명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예천읍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예천읍 도시지역 미개발 용지가 많이 남아있고 읍인구가 감소 추세이며,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어 향후 구체적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추진함이 타당해 ‘부결’처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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