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내버스 노사 임금 ‘극적 타결’…운행중단 위기 막았다

발행일 2018-07-11 19:4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서 제외돼 난항 겪어
새벽 탄력근무제 적용해 임금 33만 원 인상 합의

11일 새벽 28일간 끌어 온 구미 시내버스 임단협이 타결돼 운행중단 위기를 넘겼다. 이날 임단협이 타결되고 나서 중재에 나섰던 장세용 구미시장(왼쪽 네 번째)과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왼쪽 다섯 번째)이 버스 노사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구미 시내버스가 가까스로 운행 중단위기를 모면했다.

일선교통과 구미버스 등 구미지역 2개 시내버스 노사는 11일 새벽 13시간여의 마라톤 협상 끝에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시내버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측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종전 두 차례 열린 협상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구미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관광버스 임차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해 왔다.

다행히 11일 새벽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정액 임금 33만 원을 인상하는 선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시내버스 중단 위기를 넘기게 됐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임단협 타결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며 “끝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준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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