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군이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 입법예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뒤늦게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조직개편안은 불가능하게 됐다.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 농업축산과와 산림녹지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19명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20일부터 열릴 칠곡군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8일 열린 칠곡군의회 간담회에서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은 “군 조직개편안은 군의회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내년 조직개편과 관련, 군에서 협의를 다시 요청해오면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검토와 보완을 거친 조직개편안은 내년 3~4월께 군의회에 상정해 통과의례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직개편 추진에 제동이 걸린 칠곡군은 올해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만 입법예고 한 후 군의회에 상정하고, 조직개편안은 재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내년에 다시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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