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미등기 토지 찾아가세요”

발행일 2017-01-19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포항시, 기초자치단체 중 첫 시행

포항시가 1900년대 이후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

후손이 모르고 있는 조상 재산을 찾아주는 이 사업은 포항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포항시는 18일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를 한 뒤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토지 상속인을 찾아준다고 밝혔다.

1910∼1918년 토지조사와 1916∼1924년 임야조사 때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만 등록해 놓고 주소 등록을 안 해 등기를 못 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포항시의 경우 여의도 면적 3.6배인 1만1천275필지에 999만7천㎡ 토지와 임야가 미등기로 남아있다.

시민이 신청해야 하는 ‘조상 땅 찾기’와 달리 지적담당 공무원이 해당 필지 원장을 토대로 상속인을 추적해 찾은 뒤 등기까지 해 준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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