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Q&A] 일반 유권자는 언제든 SNS 선거운동 가능

발행일 2017-04-26 20:14: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유권자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비방, 허위사실 공표, 특정지역 비하ㆍ모욕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전자우편에 해당돼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료제공: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