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최길영, 이동희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사진비엔날레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사진비엔날레의 기본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결정 및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길영 의원(부의장)의 ‘대구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에는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도록 간주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아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이에 대한 이득은 원소유자가 이미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원금 반납 책임 등을 부과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 조례에 따른 한옥등록 여부나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임없이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법률적 판단이다.
특히 이 의원은 손실보상금이 소액(50만 원이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관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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