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북구)이 21일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 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의 지진 피해 관련 복구비지원 기준은 15년 전에 정비된 규정이라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를 현실화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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