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비례대표ㆍ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은 19일 경북지역 학교의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ㆍ시행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참여자는 교육안전 사고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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