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선거전 핫이슈 부상

발행일 2018-05-21 20:14: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역 언론사 등 후보 토론회서 도마위 오를 듯
권 캠프 관계자 “예년의 경우 경고에 그친 사안”
임대윤·김형기, 사퇴 촉구 등 판세 뒤집기 총력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시장 선거전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권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대구시장 선거토론회에 거론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예정돼 있는 지역 언론사 등의 잇따른 토론회에서 주요 이슈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권 후보로서는 단순 착오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정면 돌파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예비후보와 바른미래당 김형기 예비후보는 파상적인 공세로 판세뒤집기의 주요 호재로 삼을 기세다.

지역정가는 검찰로 넘어간 권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단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 법원의 판단여부에 달렸다며 예측불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권 후보측 변호사인 권 모 변호사 역시 “검찰고발이 이뤄진 만큼 기소는 될 것으로 안다. 사실 이런 류의 선거법 위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예전의 경우 경고 정도에 그친 사안이지만 이제는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같은 판례는 지난 4년 전 공립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시의원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지지 호소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벌금 70만 원을 판결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당선 무효형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권 후보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생각은 다르다.

임 후보와 김 후보의 경우 당선무효형 선고를 떠나 선거 결과 이후 선거법 위반에 묶여 검찰과 법원으로 출두하는 대구시장의 모양새 자체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권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겨냥, 임 후보는 ‘한국당의 석고대죄’를, 김 후보는 ‘시장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권 후보를 옥죄고 있어 향후 본선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권 후보가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권 후보가 지난달 22일 시장 신분으로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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