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를 유발하는 축사 신축문제로 주민들과 건축주가 갈등을 빚었으나, 상주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35세대 70여 명의 주민은 1년 동안 축사 분쟁에 휘말렸다. 마을 입구에 축사가 신축허가를 받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축사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미관을 해치고, 악취 유발 등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절대불가”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난 5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반대 투쟁을 펼쳤다.
그러나 건축주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며 축사 신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축주는 이 마을에 있는 축사 인근 대지 6천㎡에 건축면적 2천500㎡ 규모의 축사를 신축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상주시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주민들은 지금까지 건축주가 지출한 설계비 등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건축주가 이를 수용해 축사신축을 포기하면서 1년 동안의 분쟁은 완전히 해결됐다.
이에 황천모 시장은 지난 11일 주민과 건축주 등이 참석한 현장을 방문해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양측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상주시는 축사 신축을 포기한 건축주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조규영 화서면장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곤란한 것이 행정기관인데, 주민과 건축주가 원만하게 타협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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