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김중표ㆍ안성조 박사는 19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지정된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북, 충남, 경기도,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에서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낙후지역 발전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지역특산물 생산 및 판로 확보 등 주민소득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김 박사는 “경북도는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략사업을 도출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낙후지역개발 사업별 규모는 시ㆍ군당 연간 50억원에서 100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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