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낙후지역 특별회계 활용”

발행일 2016-06-20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중표·안성조 박사 연구 발표
정부一경북도 재정지원 필수적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중표ㆍ안성조 박사는 19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지정된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북, 충남, 경기도,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에서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했다.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원의 경쟁력 강화와 특화발전, 지역의 내생적 발전 전략과 외생적 지원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발전방향 설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낙후지역 발전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지역특산물 생산 및 판로 확보 등 주민소득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김 박사는 “경북도는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략사업을 도출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낙후지역개발 사업별 규모는 시ㆍ군당 연간 50억원에서 100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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