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쪼개팔기’ 원천봉쇄 추진

발행일 2017-02-10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산단공, 산집법 개정안 검토…전매차액 환수
불법기업 입주 제한 등 제제 강화 내용 담아

산업용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하는 불ㆍ편법 행위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전매 차액을 환수하고 입주를 제한하는 등 산업용지 ‘쪼개팔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단공이 불ㆍ편법으로 산업용지를 분할매각한 기업이나 이를 넘겨받은 기업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기업에 대해선 그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기존 1천650㎡였던 최소분할 면적도 3천306㎡까지 상향 조정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과 부도덕한 기업이 손잡고 산업용지를 불법적으로 분할매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관례적인 벌금형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집법은 처벌이 가벼울 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막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3년 구미에 있는 한국전기초자 2공장 산업용지 8만9천699㎡를 27개사에 공유지분 형태로 팔아치운 이코니는 시세차액으로 63억 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법을 어긴 회사와 대표는 각각 1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다.

또 한영은 2014년에 구미 한국전기초자 1공장 산업용지 5만4천688㎡를 11개사에 팔아 52억 원을 챙겼다. 한영으로부터 산업용지 3만2천633㎡를 매입한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우성과 윈즈는 또 한번의 ‘쪼개팔기’를 통해 47억 원의 시세차액을 얻었다.

산단공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산업용지를 불법 분할매각해 산단공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기업은 구미국산업단지에서만 11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가진 산업용지 72만5천864㎡가 144개사에 쪼개 팔렸다.

안성기 산단공 대경본부 입주지원팀장은 “산업용지 불ㆍ편법 분할매각은 단순히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기반시설까지 공유해 분양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또 산단의 소필지화를 부추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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