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보좌관 배치” 논란 전망

발행일 2015-04-29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안행위 법안 통과시행령 내용 귀추 주목

시ㆍ도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회별로 적지않은 예산 부담이 예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안행위는 28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ㆍ도 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6월1일부터 시ㆍ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도록 했다.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당초 심의 초반에는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운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실이 아닌 의회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전문적인 보좌관의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정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보좌인력 배치시 예산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훈 기자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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