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현장조사 권한 명시’ 개정안 발의

발행일 2016-07-25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추경호 의원 “불공정조달행위 근절”



새누리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24일 불공정조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등을 하려해도 해당 조달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조달청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에 대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조달행위의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신설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는 119조 원으로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체 공공조달 체계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일 기자 kji@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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