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각종 활동비 등 이른바 세비는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해 법률 개정 없이 국회가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개정할 때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국회의장이 위촉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정당 당원, 공무원은 배제했다.
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혁법안이 무산된다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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