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정거래 3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행일 2016-10-21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하청업체·중기 등 보호위해 추진
서면실태조사 위반 과태료 상향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20일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 3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하지만 서면실태조사 시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의무 위반 시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고, 대기업이 하도급ㆍ대규모 유통업ㆍ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정일 기자

kji@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