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3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하지만 서면실태조사 시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의무 위반 시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고, 대기업이 하도급ㆍ대규모 유통업ㆍ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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