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사청문회] 당비 대납은 “불찰” 인정…부인 대작 의혹엔 “심각한 모욕”

발행일 2017-05-25 20:05: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야당, 부인 대작 의혹·청부입법 등 의혹 집중 추궁
노인회 후원금 논란 관련 “전부터 후원해준 후배”
성과연봉제 개선 질문에 “노사합의하면 인정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차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아내 그림 대필, 보좌진의 불법당비대납, 청부 입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 작품을 언급하며 “부인의 그림이 전시된 작품 가운데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사건’과 같이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져 작품성이 떨어지고 대필과 가작이라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다. 제가 심지어는 (부인이) 잠도 안자고 (그림) 그리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이다”고 반박했다.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불법 당비대납 사건과 입법 로비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경선 시 ‘당비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측근들을 보은 인사했다는 주장에 “부끄럽다.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해당 보좌진이 출소 후 월급 300만 원의 전남도 직원으로 고용된 점을 지적한 뒤 “이 돈 300만 원은 세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 ‘청부 입법’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당 노인회 간부는 고향 후배라면서 “2000년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후원해 온 정기후원자 중 한 사람”이라며 법안과 후원금의 상관성을 부인했다.

다만 해당 노인회 간부가 의료기기 판매 업자였고 당시 이 후보자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질문도 집중됐다.

한국당 박명재(포항 남구ㆍ울릉) 의원의 성과연봉제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기업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노사합의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를 전제하면 옳은 방향이다. 갈등이 많아서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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