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이택용 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따라서 지역의 재난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취약계층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재난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 가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다.지원대상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이다.이택용 군의원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미리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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