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용 칠곡군의원 발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가결

발행일 2017-07-20 19:55: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칠곡군의회 이택용 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따라서 지역의 재난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취약계층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재난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 가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다.지원대상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이다.이택용 군의원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미리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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