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기본형량 늘리는 법안 발의

발행일 2017-08-09 20:16: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고의무 직군에 약사 등 추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대폭 올려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군을 추가해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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