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발행일 2017-09-13 19:54: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ㆍ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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