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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