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대구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안’ 발의

발행일 2017-10-12 20:17: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길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 보훈예우수당 신설, 의료비 지급 신설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데 있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당사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 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월 5만 원 및 독립유공자ㆍ유족에게 연간 100만 원 의료비 지급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길영 의원은 “그동안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조국의 자주독립 영웅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돌보는 유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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