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 관련법 제·개정 필요하다

발행일 2017-10-22 20:10: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연예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장소에서 안전장치가 돼 있지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법 제ㆍ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는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에서도 50여 건의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동에서는 지난 7월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큰 맹견은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인 상황이다.

한편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ㆍ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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