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취하’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 사임서

발행일 2017-11-13 20:46: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선거 앞 종교계 역풍 의식한 듯

대구 달성군의회 하용하 의장이 13일 오전 의회사무국에 사임서를 제출해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달성군이 올린 63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중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용역비 등 6개 사업 예산 16억9천만 원을 삭감하자 달성군 집행부와 지역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회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8월3일 임시회에서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달성 강변골프장 명시이월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달성소식지 수의계약 문제 등 3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불투명한 행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집행부 손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달성군이 군정 홍보지(달성 꽃피다)를 외주업체에 맡겨 발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통합 발주하지 않고 매달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를 변경한 것은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설정에 따른 것이고, 앞서 군의회가 확정한 것은 골프장 조성 ‘예산’이기 때문에 부지변경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그러나 3건의 감사 의뢰건 중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건에 대해 하용하 의장이 의회 대표 명의로 취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의원들이 의장에게 항의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지역정가에서 복수의 관계자는 “하 의장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종교계의 역풍이 예상되자 의장 직권으로 슬그머니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임시회에서 취하된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건이 재차 처리되자 하 의장은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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