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비혼모 지원도 모색”

발행일 2017-11-26 20:21: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대책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사회적ㆍ법적 논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23만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했지만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된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되고,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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