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은 지금이 적기 기회 놓치면 발의권 행사”

발행일 2018-03-13 20:27: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 대통령, 보수야당 등 압박…21일 마지노선
“대통령·지방정부 동시출범, 국력낭비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에 부정적인 보수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개헌안 공고와 국회 의결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은 늦어도 오는 21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 개정안’ 초안을 전달받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지켜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른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개헌의 주요 당사자인 여야 정치권이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대통령이 개헌 발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지만 국회가 마지막 계기까지 놓친다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 조항 명문화 △5ㆍ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선거 비례성 강화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초안을 전달받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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