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용도지구제가 1934년 도입된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 간에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복잡한 등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경관지구와 유사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ㆍ폐합하는 등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21일)를 거쳐 오는 26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