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 용도지구 체계 간소화

발행일 2018-03-20 20:40: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의회 이귀화 위원장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이귀화 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ㆍ달서구)은 20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복잡한 용도지구제를 체계화ㆍ간소화하는 한편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도지구제가 1934년 도입된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 간에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복잡한 등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경관지구와 유사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ㆍ폐합하는 등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21일)를 거쳐 오는 26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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