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규모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법률개정안 발의

발행일 2018-09-13 19:34: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공익법인등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초과취득ㆍ증여세 탈루 등의 위법사례를 발견해 400억 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의 경우 5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중 3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는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2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별로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선정하고 있다. 선수가 심판을 선정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공익법인등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만큼 법인 운영은 물론 회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현행 외부감사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외부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총자산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 기부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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