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비용 지원”

발행일 2018-11-21 20:18: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경로당·공원 개보수…카페·강의실 설치도

전경원 시의원


대구지역 노후 아파트의 낡고 부족한 공용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한국당)은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대표 발의 했다.

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도로 등 공용시설이 낡고 부족해 주민 불편이 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공동주택 주민들도 단독주택 주민들과 똑같은 대구시민인 만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생활편의와 안전성 등의 장점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했고, 주택공급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했다.

특히, 주거밀도가 높은 아파트에는 투자비용보다 환경개선에 대한 수혜 주민들이 많고, 만족도가 높은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개보수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기존에 시행됐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보육프로그램’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을 확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