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후 아파트의 낡고 부족한 공용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한국당)은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대표 발의 했다.
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도로 등 공용시설이 낡고 부족해 주민 불편이 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공동주택 주민들도 단독주택 주민들과 똑같은 대구시민인 만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생활편의와 안전성 등의 장점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했고, 주택공급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개보수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기존에 시행됐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보육프로그램’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을 확대했다.
이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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