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 애매한 법 해석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4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테이크아웃 시 제공할 수 있는 일회용품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2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극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전문점 등의 테라스나 대형쇼핑몰 내 푸드코트, 만화방·PC방 등은 실제 식품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전체 매장 중 일부 공간만 식품접객업 면적으로 등록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식품접객업소 외 사용면제 대상 일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ㆍ용기, 식기류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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