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ㆍ남구) 의원이 13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로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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