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ㆍ군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ㆍ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6개 구ㆍ군(중ㆍ남구 제외)에서 농협, 산림조합 등 26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시의적절한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입후보예정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다하는 한편 금품선거 예방ㆍ단속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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