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시의원이 전기ㆍ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ㆍ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돼,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타 시ㆍ도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22일 원안가결되면 3월 1일부터 전기ㆍ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 의무가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조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시에 등록할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20억원에 해당하는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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