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도입 국회손으로

발행일 2002-10-15 18:39: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년 7월 1천명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를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도입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일단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년이상 논의돼온 주5일 도입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최대 관심사는 법안이 과연 정부의 뜻대로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다.

일정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상임위 회부-법안심사소위 심의-상임위 의결-법사위 심의-본회의 회부 등의 절차를 밟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9일 노동관련 법안을 심의한뒤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1일 상임위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며,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은 11월 7,8일로 잡혀 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면 물리적으로 회기내 입법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국회가 발 빠르게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법안내용을 설명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회적 대세”라는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기존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연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 상황이 법안처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도 정부가 희망하는 조속한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주5일 법안은 올 정기국회 처리는 힘들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나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은행에 이어 증권 등 주5일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양당이 모두 지난 총선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법안처리에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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