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촌주택 구입 1가구 2주택 대상 제외

발행일 2003-03-10 19:45: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빠르면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구입한뒤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외환제도 자유화는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2007년까지 조기 시행키로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억제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재경부는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한뒤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돼 있는 만큼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한 뒤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도시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3단계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던 외환제도 자유화는 외환거래법을 외환법으로 대체하고 세이프가드 이외의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1단계(2003~2005년)와 2단계(2005~2007년)로 기간을 단축시켜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일본식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의 수도권집중 억제 중심의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수도권 억제를 일정 범위에서 수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배분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되 소송의 남발을 막기위해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 이상 소송참여금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인지액 부담 등도 규정키로 했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방안으로 기업연금제 도입과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정부정책의 추진일정을 공개, 경제주체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빚었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재경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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