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사란 호칭에는 독립적 인격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독립적 인격을 가진 여성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부인은 사전적 의미로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대통령의 부인을 일컫는 호칭으로 쓰였다. 여사는 ‘결혼한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을 뜻한다.
문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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